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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대전가정법원 인지 및 친권자행사지정 소송 승소

법률사무소청록
2023-05-03
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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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인지(認知)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친모는 출산을 통해서 바로 친모와 자녀 간 사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외자에 대한 친모의 인지는 정말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친부는 오로지 인지를 통해서만 혼외자와의 법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혼외자의 인지를 거부할 때, 혼외자 본인이나 혼외자의 모친은 그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부가 혼외자에 대해 인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인 의뢰인(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피고)를 만나 교제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자측 집안의 반대로 이별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홀로 혼외자를 출산하였습니다.

혼외자를 출산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친자로 인지하고 출생 신고 등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외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청록은 아내(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혼외자는 피고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혼외자에 대하여 임의인지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가 갖되,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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