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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1심에서 패소 한 이혼 사건 2심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3-04-11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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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피고)는 남편(원고)와 혼인한 지 만 7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혼에 응해주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곧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끝내 부정행위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뒤늦게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아내와 당시 대리인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세한 주장 정리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7,4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내가 소송비용도 3/2를 부담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후 당사자 분은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상담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청록 변호사들은 제1심 재판부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것과 그 외 재산에 대해서도 원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측의 이러한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기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총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총 6,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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