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 원고)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수년 째 불화가 심하고 별거중이었던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이혼과 위자료, 약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4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부부 사이 자녀도 없었으며,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이 남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의 50% 기여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억 원 중 일부인 약 1억 7,700만 원만 재산분할로 인정되면서 약 1억 3,0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 원고)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수년 째 불화가 심하고 별거중이었던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이혼과 위자료, 약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4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부부 사이 자녀도 없었으며,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이 남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의 50% 기여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억 원 중 일부인 약 1억 7,700만 원만 재산분할로 인정되면서 약 1억 3,0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