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어느 날 일찍 귀가하였는데 아내가 상간남을 집으로 들인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남은 아내의 도움으로 도주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그날 외에도 집에 자주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의뢰인의 의심을 피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다른 오피스텔에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청록을 방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2곳의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2건의 증거보전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그 결정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어느 날 일찍 귀가하였는데 아내가 상간남을 집으로 들인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남은 아내의 도움으로 도주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그날 외에도 집에 자주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의뢰인의 의심을 피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다른 오피스텔에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청록을 방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2곳의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2건의 증거보전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그 결정본을 송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