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bout  >  History


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방어 성공사례(심판청구 기각)

법률사무소청록
2023-05-29
조회수 941

45cb250256432.png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청록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2년 전 이혼한 젊은 여성분으로, 협의이혼 당시 돌이 막 지난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엄마인 본인이 갖고 아빠인 남편은 1달에 한 번만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남편의 부친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며 무례한 언사와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전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마음대로 애를 보겠다는 엄포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당시부터 무서워했던 남편의 부친이 폭력적으로 나와 겁에 질려있던 상태에서, 매주 1박2일 사건본 면접교섭을 허가해달라는 심판 소송까지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청록은 실제 면접교섭을 원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아빠가 아닌 그 부친이라는 것을 밝히며,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이 없어 이혼 이후 단 한번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거나 사건본인의 생일이나 명절 등에도 단 한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정한 매월 1회의 면접교섭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만 3세에 불과한 사건본인이 낯선 청구인과 매주 1박2일의 숙박면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3달에 걸쳐 1달에 2회 청구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평일 오후 2시간 가량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 3인의 면접교섭 연습을 권유하면서 그 이행결과를 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중재로 시작된 면접교섭 마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면접교섭허가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Tel. 042-483-2225 |Biz License 574-02-01412
Add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둔산동, 서림빌딩) 5층 502호

copyright 법률사무소 청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