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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주식, 도박 채무 63% 탕감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3-05-25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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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중에는 주식과 도박이 채무의 주된 원인인 경우의 성공사례도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록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당사자분은 채무 총액 4억 6,000만 원, 무려 21곳의 채권자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채무원인 중 대부분이 주식투자 대금과 도박 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과 도박의 경우에는 일반 채무보다는 탕감율을 많이 인정해주시는 않는데요. 법률사무소 청록은 당사자의 월 소득 및 부양상황, 변제의지 등을 잘 소명하여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주식과 도박채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청록의 끈질기고 꼼꼼한 소명 끝에 당사자는 무려 채무 총액의 63% 탕감 변제계획안(변제율 37%)이 인용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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