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체를 인수하였는데, 사업체를 인수하고 보니 투자나 매출액이 계약 전에 공지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수조건에 비해 큰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인수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인수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시 약정한 3억 3,0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합의점을 찾아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즉시 전부 취하하고 인수 및 투자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서 내용 대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즉시 취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청록변호사들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가 소 제기 후 양측이 소정외에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이 관련 민형사상 소를 전부 취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약속을 전부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피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체를 인수하였는데, 사업체를 인수하고 보니 투자나 매출액이 계약 전에 공지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수조건에 비해 큰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인수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인수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시 약정한 3억 3,0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합의점을 찾아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즉시 전부 취하하고 인수 및 투자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서 내용 대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즉시 취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청록변호사들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가 소 제기 후 양측이 소정외에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이 관련 민형사상 소를 전부 취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약속을 전부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피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