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신청인, 아내)은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30년 동안 혼인을 유지하였는데, 남편의 장기간 계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부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그 명의는 전부 남편의 앞으로 되어 있었기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추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며,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갈음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 아내)은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30년 동안 혼인을 유지하였는데, 남편의 장기간 계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부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그 명의는 전부 남편의 앞으로 되어 있었기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추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며,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갈음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