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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전세사기 개인회생 성공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5-11-14
조회수 3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주택에 수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최근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보서의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연체, 생활비 대출, 통신비 채무 등 복합적인 채무가 누적되어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는 전세사기와 직접적인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는 점을 안내받고, 회생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청록의 조력


개인회생 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는 통장과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정 명령이 내려졌고, 저희 청록 회생팀은 수개월치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생활비 지출, 고정비, 일시적 지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총 채무 중 약 75%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자 탕감을 인가했습니다.

남은 25%는 3년간의 분할 납부를 통해 무리 없이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정 수입을 바탕으로 안정된 재정 상태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을 못 받아도, 회생 절차 자체는 본인의 재정 상태와 변제 가능성에 따라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정자료 준비의 철저함이 인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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