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록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친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했고, 3년 뒤 상속인 중 한 명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전 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가액 상당액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청구항 것이었습니다.
청록의 조력
청록은 해당 부동산은 부친 명의였지만 인테리어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의뢰인인 피고가 대부분 부담한 점과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부친 사망 후 한참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청록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친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했고, 3년 뒤 상속인 중 한 명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전 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가액 상당액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청구항 것이었습니다.
청록의 조력
청록은 해당 부동산은 부친 명의였지만 인테리어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의뢰인인 피고가 대부분 부담한 점과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부친 사망 후 한참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