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bout  >  History


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5-09-12
조회수 126



사건 개요 

청록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친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했고, 3년 뒤 상속인 중 한 명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전 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가액 상당액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청구항 것이었습니다.


청록의 조력

청록은 해당 부동산은 부친 명의였지만 인테리어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의뢰인인 피고가 대부분 부담한 점과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부친 사망 후 한참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Tel. 042-483-2225 |Biz License 574-02-01412
Add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둔산동, 서림빌딩) 5층 502호

copyright 법률사무소 청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