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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사회적 거리두기로 폐업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변제율 13% 성공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5-08-21
조회수 8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로 운동선수로 본인의 전문을 살려 실내 연습장을 창업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초반엔 운영이 매우 잘 되었는데, 시기적인 어려움으로 코로나19가 터졌고 그로인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장기 휴업 상태에 빠졌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대부분 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채무가 계속하여 쌓이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특이 사항은 개인채권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제율 13% 가능했던 이유와 청록의 조력


개인회생 신청 사례에서 20% 미만의 변제율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 청산가치 + 가용소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낮은 비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 소득 대비 생계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구조

  • 부양가족 존재 (노모와 동거)

  • 담보 없는 채무 구조

  • 재산이 거의 없고 청산가치가 낮은 상태


실무상 변제율 13%로 결정 받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 필연성, 신빙성 있는 재산 내역 입증 가능한 자료의 조합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개인채권자들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는데요


  • 채무자의 고의적 채무 회피

  • 재산 누락 의혹

  • 자금 사용처 불분명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의 회생팀"은 제 의뢰인분께서 사업장 운영으로 인하여 힘들어져서 채무가 생긴 사정,

고의적 채무 회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성실히 답변하여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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