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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이혼 전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성공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6-01-1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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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및 청록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한 남성분이었습니다. 이혼 전 몇차례 협의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협의를 시도해 보았으나 상대방과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이혼소송을 결심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였는데 이혼 협의과정에서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 처분 의사를 몇차례 밝힌 상태여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부 매도해 버리면 어쩌나 매우 불안해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의뢰하셨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수차례 분양권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었기에, 긴급하게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 혼인파탄 관련 자료  이혼 본안 소송에서의 재산분할 판결금 지금 가능성 등을 전부 소명하며 긴급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법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일체 가압류"하고,  아파트 공급자에게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하거나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양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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