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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이혼조정신청으로 빠르게 이혼이 가능했던 사례

법률사무소청록
2023-07-25
조회수 697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 신청인)은 배우자와 불화로 근 3년 간 대화 없이 남처럼 생활을 하던 중, 허울 뿐인 혼인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두 사람 간 협의가 어려웠고, 빠른 이혼을 원하였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최대한 원만하고 빠른 시일 내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랐고,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애초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던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을 남편이 책임지는 경우 본인이 매달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양육비 지급이 부담슬웠던 아내는 신청인의 조정신청서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단 1회 조정기일 만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은 단 1,000만 원 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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