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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혼인취소 인용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3-03-18
조회수 528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원고)는 남편과(피고)와 2017. 9.경 해외여행 중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1. 10.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 당시 본인은 해외 현지에서 집과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하였고, 혼인 후 같이 이주하여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알고 보니 피고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피고 앞으로 2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어 대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우선 원고의 재산으로 해외에서 함께 생활할 집을 구하자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한국에서의 직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그대로 출국하여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원고는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부부간 신뢰관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는 바, 피고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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