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는 남편과(피고)와 2017. 9.경 해외여행 중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1. 10.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 당시 본인은 해외 현지에서 집과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하였고, 혼인 후 같이 이주하여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알고 보니 피고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피고 앞으로 2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어 대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우선 원고의 재산으로 해외에서 함께 생활할 집을 구하자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한국에서의 직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그대로 출국하여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원고는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부부간 신뢰관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는 바, 피고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원고)는 남편과(피고)와 2017. 9.경 해외여행 중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1. 10.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 당시 본인은 해외 현지에서 집과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하였고, 혼인 후 같이 이주하여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알고 보니 피고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피고 앞으로 2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어 대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우선 원고의 재산으로 해외에서 함께 생활할 집을 구하자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한국에서의 직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그대로 출국하여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원고는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부부간 신뢰관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는 바, 피고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