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 피고)은 배우자(아내, 원고)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부부 간 불화가 심해져,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에 협의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75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두 사람은 바로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별거 이후 아내는 돌연 말을 바꿔 추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뿐 아니라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의 이혼조정에 응할 수 없었고, 법률사무소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이혼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이후 소송과정 중 원고는 아내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기지급 한 4,000만 원 외에 7,100만 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고,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와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피고의 항변과, 두 사람의 이혼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양측의 불화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5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남편인 피고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600만 원 총 7,700만 원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 피고)은 배우자(아내, 원고)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부부 간 불화가 심해져,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에 협의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75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두 사람은 바로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별거 이후 아내는 돌연 말을 바꿔 추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뿐 아니라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의 이혼조정에 응할 수 없었고, 법률사무소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이혼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이후 소송과정 중 원고는 아내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기지급 한 4,000만 원 외에 7,100만 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고,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와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피고의 항변과, 두 사람의 이혼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양측의 불화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5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남편인 피고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600만 원 총 7,700만 원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