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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폭행과 의처증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3억 8,0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청록 어드민
2023-02-10
조회수 556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아내)는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고통 받았는데, 자녀들이 성장하여 출가하면서 남편의 폭행 및 의처증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착 및 의처증, 폭행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낀 아내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정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로 35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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