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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최초 제시액보다 무려 7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 지급 받은 이혼조정 승소사례

관리자
2023-01-18
조회수 780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피고)과 혼인한 지 15년 된 60대의 재혼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종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재력이 상당하였는데, 점차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본인의 재산이 아내나 재혼한 아내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협의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과 은행에 가는 줄 알고 동석했던 의뢰인은 남편이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직행하였고,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가까스로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전 탈출에 성공한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부동산가압류결정문이 송달 된 후 남편은 아내에게 최초 제시액 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된 재산분할을 제기하면서 소취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 중 재산명시 및 증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부부의 재산목록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부부의 재산 범위에 걸맞은 금액의 논의가 가능하여, 결국 3억 5,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이 처음 제시하였던 것보다 무려 7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청록을 통해 합당한 재산분할 권리행사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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