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피고)과 혼인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고, 어느 날 부부싸움 중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아내가 집에서 도망나왔고, 그대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여러 차례의 변론 및 조정 시도 끝에 3차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부부 재산의 전부인 피고 명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피고가 계속하여 상환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적극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인 원고가, 소극재산은 남편인 피고가 분담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완료되면서 조정을 통한 원고에게 월등히 유리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피고)과 혼인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고, 어느 날 부부싸움 중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아내가 집에서 도망나왔고, 그대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여러 차례의 변론 및 조정 시도 끝에 3차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부부 재산의 전부인 피고 명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피고가 계속하여 상환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적극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인 원고가, 소극재산은 남편인 피고가 분담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완료되면서 조정을 통한 원고에게 월등히 유리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