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bout  >  History


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피해자 남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청록 어드민
2024-01-18
조회수 79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은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범죄피해 사실을 알고 가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인 의뢰인과 다른 가족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당시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였고, 범죄 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심각해진 피해자는 고민 끝에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급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부제소 합의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인 피해자의 남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완강히 반대하였고, 이후 가해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재판 당시 합의하였고, 부부관계인 원고도 당시 피해자의 합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부제소 합의를 원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인 원고 또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그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죄행위의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의 남편인 원고에게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 및 당사자들에게 미친 영향,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고는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은 2,7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0

Tel. 042-483-2225 |Biz License 574-02-01412
Add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둔산동, 서림빌딩) 5층 502호

copyright 법률사무소 청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