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부부간 심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길 바래 이혼조정을 원하셨고 청록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였던 상황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한 조정신청서가 며칠 앞선 상황이었고,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이후 저희가 접수한 사건이 본소, 상대방이 접수한 사건이 반소가 되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차는 결국 재산분할때문이었고, 경제능력이 없고 직장도 없는 피고는 이혼을 하며 최대한 많은 재산을 원고로부터 받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년 간 원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한 사정, 혼인당시 원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점, 두 명의 미성년자를 원고가 양육하게 된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최대한 원만히 조정으로 이혼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재산분할의 일부를 상대방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두 자녀의 양육비가 부담되었던 터라 저희측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양육비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의뢰인은 10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부부간 심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길 바래 이혼조정을 원하셨고 청록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였던 상황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한 조정신청서가 며칠 앞선 상황이었고,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이후 저희가 접수한 사건이 본소, 상대방이 접수한 사건이 반소가 되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차는 결국 재산분할때문이었고, 경제능력이 없고 직장도 없는 피고는 이혼을 하며 최대한 많은 재산을 원고로부터 받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년 간 원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한 사정, 혼인당시 원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점, 두 명의 미성년자를 원고가 양육하게 된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최대한 원만히 조정으로 이혼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재산분할의 일부를 상대방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두 자녀의 양육비가 부담되었던 터라 저희측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양육비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