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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상간녀 소송 1심 승소, 피고가 항한 2심도 완전 승소

청록 어드민
2025-01-09
조회수 26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귀가시간이 늦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이상한 태도로 인해 배우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곳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와 상간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의뢰인을 피해 차량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서 강도 높은 스킨쉽도 한 상황이었고, 상간녀는 배우자가 혼인하여 자녀가 있다는 것도 전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블랙박스 대화에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배우자에게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배우자는 집을 나간 채 지급하던 생활비도 중단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뿐 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의뢰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인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될 즈음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으며 원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시점이 근접해있고 피고가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과 원고 배우자가 여전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가족여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진한 애정행각을 벌이며 부정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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