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로 1심에서 패소한 후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소외인의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원고 뿐 아니라 다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들이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소송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은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항변을 함과 동시에 본안 전 항변으로 소외인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는 어차피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관련 법리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과 원고보조참가인들 역시 이미 별소로서 다른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결과에 보조참가인들에게 발생할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피고 완전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개요
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로 1심에서 패소한 후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소외인의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원고 뿐 아니라 다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들이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소송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은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항변을 함과 동시에 본안 전 항변으로 소외인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는 어차피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관련 법리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과 원고보조참가인들 역시 이미 별소로서 다른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결과에 보조참가인들에게 발생할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피고 완전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