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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사실혼 재산분할 심판청구 승소사례

청록 어드민
2023-12-05
조회수 481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 남편)은 중년의 남성분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일찍이 전처와 사별 한 홀로 자녀 3명을 키우고 생활하다가 마찬가지로 이혼 후 홀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현재의 사실혼배우자를 만나 약 13년 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에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었기에 따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였고, 무엇보다 각자 자녀들의 결혼식에 서로 혼주로 참석하면서 부부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상 사실혼을 시작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체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사업경력이 많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배우자분도 남편을 도와 사업을 열심히 도운 끝에 두 사람의 사업은 나름 성공을 거두었고,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두 사람 간 갈등이 생겨 사실혼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모든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였던 의뢰인은 사실혼 해제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결과


본 소송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찾는데 최선을 다 했고,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었던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50%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구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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