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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유책배우자의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3-11-16
조회수 43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인 남편이 아내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한 케이스로,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11년차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어린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후 연달아 3명의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모로 힘든 혼인생활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중이긴 하였으나,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을 가져 육아나 가사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밖에서 직장 동료들과 퇴폐 마사지 업소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한 뒤로 부부 사이가 급격히 냉랭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힘든 마음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채팅앱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잠시 교제를 하였다가 바로 남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겠다고 하였지만 약 1년 동안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아내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남편의 요구를 최대한 맞추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조정신청서를 확인 한 청록변호사들은 신청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전부 밝히지 않은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1년으로 상담한 점, 어린 3자녀들의 양육을 그 동안 엄마인 피신청인이 전담하였으므로 엄마인 피신청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조정기일 전 부부의 재산내역표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 당일, 조정위원들의 중재와 양측의 양보로 애초 1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던 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부부 재산의 약 50프로에 육박하는 2억 2천만 원 지급과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K5차량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3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결국엔 엄마인 피신청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가는 것에 동의하여 결국 피신청인이 원했던 조정안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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