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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30대 미혼여성, 탕감율 80% 개인회생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3-11-01
조회수 5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31세의 미혼 여성으로 손재주가 좋아 공방을 오픈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였습니다.

몇년 전 작게 오픈한 공방은 입소문을 타 운영이 잘 되었고, 이에 주변에서 2호점을 오픈할 것을 권유하면서 동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잘되자 2호점도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과감히 투자하여 2호점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가게 누수 사고로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발생한 투자비용을 회수는 커녕, 누수로 전부 손상된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는데에도 큰 돈이 들어 의뢰인은 여러모로 큰 손해를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2호점 오픈에 신경쓰며 원래 가게 운영을 소홀히 하여 1호점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채무가 쌓여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사업장 확장 및 사업실패,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총 1억 2,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지만, 별다른 자산은 없었습니다. 집도 부모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도 없었으며,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도 없고 정말 오로지 채무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현재 의뢰인에게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 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공방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며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의 개인회생 전문팀의 꼼꼼한 준비와 의뢰인의 협조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소명을 잘 대처할 수 있었고, 결국 대전지밥법원은 의뢰인에게 이자 전액과 채무 원금의 약 80%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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