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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6-23
조회수 28




1.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의 필요성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많은 분들은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적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한 집에서 이전처럼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을 결심한 일방의 배우자가 별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자녀를 뺏길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혼소송 중 서로가 자녀를 탈취하며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계속 중 많은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혹여 자녀를 강제로 뺏어가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자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횟수를 정하여 양 당사자와 자녀가 이혼소송 진행 중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청록의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직 어린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둔 젊은 부부의 이혼 사건이었는데요. 본 사건은 부부가 갈등이 매우 심화되면서 폭행까지 발생하여 서로간에 이혼소송과 형사사건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워낙 첨예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배우자가 옮긴 거처나 자녀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자녀를 탈취해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급박하고 불안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희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던 터라 극도로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의뢰인은 법원이 첫 기일 이후 임시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도 받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른 면접교섭 이행도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국적인 판결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의뢰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이혼소송 중 안정을 찾게 된 의뢰인은 그 외 재산분할 등의 쟁점사항에 보다 집중하여 다툴 수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였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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