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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변제기간 2년으로 짧게 개인회생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6-23
조회수 37


1. 변제기간 2년으로 짧은 기간 개인회생 가능


저희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해야 되었고 사회초년생에 월급이 적어 월세, 관리비 등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카드대금이 많아져 채무가 늘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기에 받는 적은 월급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청록의 조력


아직 대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대인 청년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인정해주고 있기에 법률사무소 청록의 회생팀은 24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하여 의뢰인분의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제기간을 2년으로 인정받고 47%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젊은 분이라고 변제기간을 짧게 허가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짧아야 하는 이유,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청록 개인회생 및 파산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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