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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채무 88%탕감

청록 어드민
2025-03-26
조회수 47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의뢰인분께서는 미용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사업 대출을 받아서 월세, 인건비 등을 부담해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고 쉽게 돈을 벌게 되자 점점 더 욕심이 난 탓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았으나 결국 투자는 실패하고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용사업을 통해 채무를 갚고 갚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저희 청록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총 4억 9천만원 가량 되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고 고리의 이자도 감당하고 있으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아 이자 변제가 중단되자 일단 숨통이 트여진다고 하셨어요.


해당 의뢰인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법원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을 하게 되고 대출금 등의 거래 내역 사용처를 대부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제출하거나 하였을 때에는 개인회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대출금이 코인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월 변제금을 소득을 적절하게 산정 해야했기에 생계비와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의 계획안을 인정해주셔서 의뢰인분께서는 결국 이자는 전액 면제 원금은 88% 탕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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