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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양육비 증액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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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미 수년 전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금액이 결정된 경우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했는데 양육비를 적게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분할해줘야 할 재산분할금 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양측 간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게 되었고, 5년이 지나 자녀의 교육비가 이혼 당시 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대방은 소액으로 정해진 양육비도 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양육비증액심한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소액을 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육비 증액이 인정되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혼 이후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이 상당히 증액된 사정을 여러 경로로 파악하여 열심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녀 교육비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상승이 현저한 점 등을 열심히 소명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월 30만원의 양육비는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기존의 양육비보다 월 30만 원 증액된 월 60만 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청구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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