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가까이 혼인을 유지한 여성 분이었는데요. 어느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였고 결국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큰 불화를 겪었습니다. 몇 달 간 심각한 불화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뒤집고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출한 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그리고, 상간남이라고 의심하는 의뢰인의 지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총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장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의뢰인의 이성친구가 아닌 그냥 지인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합의를 뒤집고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청록은 피고들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을 물론이고,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완전히 파탄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피고가 경제활동에 기여한 점, 양측이 이미 재산분할 내용에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당연히 피고가 적절한 금액의 재산분할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가 부부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는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가까이 혼인을 유지한 여성 분이었는데요. 어느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였고 결국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큰 불화를 겪었습니다. 몇 달 간 심각한 불화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뒤집고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출한 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그리고, 상간남이라고 의심하는 의뢰인의 지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총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장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의뢰인의 이성친구가 아닌 그냥 지인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합의를 뒤집고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청록은 피고들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을 물론이고,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완전히 파탄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피고가 경제활동에 기여한 점, 양측이 이미 재산분할 내용에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당연히 피고가 적절한 금액의 재산분할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가 부부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는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