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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 84%탕감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1-14
조회수 135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월 납입변제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를 이직해야해서 보수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월 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어 또다시 채무 독촉과 막대한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개인회생 재신청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영업직에 있으시다가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으셨으나, 사정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를 하게 되니  월 변제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을 받으시고 다니는 이직하여 다닌 직장에서도 더 이상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가 감당되지 않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청록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재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분에 대한 보정명령을 꼼꼼하게 내렸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의뢰인분께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여 다른 가족이 부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치열하게 다투어 2인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이자는 전액, 총 채무 3억 9500만원의 84%인 3억 6700만 원 정도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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