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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개인파산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1-09
조회수 25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에 개인 파산을 의뢰하신 의뢰인분께서는 1990년대에 사업을 실패하셔서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그로 인해 이혼도 하고 계속해서 신용불량상태로 지내시다가 어느 덧 나이 70세가 되시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고력의 나이가 되셔서 현재는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신 곳이 많아지자 사망 이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파산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대전 파산 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으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청록에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에 발생한 채무가 오래되어서 채권이 매각되었고 채권자를 찾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록 팀에서 의뢰인과 함께 채무를 확인하고 파산 접수를 꼼꼼히 진행하였고, 이후 관재인 조사까지도 성심껏 도와드린 결과 1회 기일 만에 면책을 받으셔서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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