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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CHEONG NOK LAW OFFICE

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소송 취하 및 구상권 포기하게 한 성공사례

청록 어드민
2025-01-09
조회수 19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의뢰인은 역시 1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던 여성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본인 휴대전화로 상간녀가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직접 보내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문자를 보내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행동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상간자 소송 진행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상간녀가 의뢰인으로부터 상간녀 소장을 받고 난 직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보복성격을 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만 소송을 당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원고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원고로서는 먼저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소장을 받은 직후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의 대응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 양태와 이후 태도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며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특히 크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조정으로 종결되기를 원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 배우자(남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역시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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