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본 사건은 세명의 미성년자녀를 둔 아내분이 남편과의 오래된 불화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애초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남편이 말을 바꿔 양육권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며 예상외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는 재산분할 할 재산이 없고 소위 빚만 있는 상태로 빚을 나눠야 하는 상태였고, 남편분은 양육권은 주장하면서도 별거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록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지만 유책성을 주장하나 근거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소송계속 중 세 자녀를 엄마인 원고가 전부 양육하고 있는 사정과 남편인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원고 앞에서 있는 대부분의 빚을 피고가 재산분할로 변제해줄 필요가 있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의 적극적인 변론을 대부분을 받아들여,
① 피고의 반소는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②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③ 세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원고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④ 피고가 소송계속 중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하고, ⑤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 매월 24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⑥ 재산분할로 원고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남편의 월 소득이 그리 크지 않고, 자녀가 세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녀 1인달 월 80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 인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부분과 앞으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재판부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부분에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및 청록의 조력
본 사건은 세명의 미성년자녀를 둔 아내분이 남편과의 오래된 불화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애초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남편이 말을 바꿔 양육권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며 예상외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는 재산분할 할 재산이 없고 소위 빚만 있는 상태로 빚을 나눠야 하는 상태였고, 남편분은 양육권은 주장하면서도 별거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록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지만 유책성을 주장하나 근거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소송계속 중 세 자녀를 엄마인 원고가 전부 양육하고 있는 사정과 남편인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원고 앞에서 있는 대부분의 빚을 피고가 재산분할로 변제해줄 필요가 있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의 적극적인 변론을 대부분을 받아들여,
① 피고의 반소는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②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③ 세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원고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④ 피고가 소송계속 중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하고, ⑤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 매월 24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⑥ 재산분할로 원고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남편의 월 소득이 그리 크지 않고, 자녀가 세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녀 1인달 월 80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 인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부분과 앞으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재판부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부분에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