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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①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② 채무총액이 10억 원(무담보 채무) 또는 15억 원(담보 채무)미만일 것
③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음
④ 지급불능 상태일 것(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일 것)
⑤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회생ㆍ파산 면책결정 포함) 5년을 경과해야 할 것
≫ 면책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개인회생신청자격
①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② 채무총액이 10억 원(무담보 채무) 또는 15억 원(담보 채무)미만일 것
③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음
④ 지급불능 상태일 것(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일 것)
⑤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회생ㆍ파산 면책결정 포함) 5년을 경과해야 할 것
≫ 면책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