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분야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근래 들어 신도시 건설을 주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잇따르는 추세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에는 관할청 승인 및 인가, 고시 등 행정 처분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련 행정 행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조합 및 조합원, 사업시행자, 시공사, 수분양자 간에 각종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행 및 초기 절차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업 진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소송
>> 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조합 임원 관련 분쟁
>>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소송
>> 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조합 임원 관련
분쟁
>>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